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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& 가이드라인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v1.0(2026.11.02. 시행)
- 등록일 : 2026-10-30
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
이엔셀 주식회사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기준을 안내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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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(2026.11.02. ~ 현재)현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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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엔셀 주식회사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공개합니다.
본 방침은 회사가 사업장에 설치·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이를 통하여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적용됩니다.
회사는 본 방침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.
제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① 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합니다.
1. 시설 및 설비의 안전 및 관리
2. 화재·도난 등 사고의 예방 및 대응
3. 임직원 및 방문자의 안전 확보
4. 작업장 및 생산시설의 안전관리, 사고의 예방 및 원인 확인
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지 않습니다.
맨 위로 ↑제2조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
① 회사가 설치·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 업 장 | 구역 구분 |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| 대 수 |
|---|---|---|---|
| 문정 | 사무 구역 | 출입구 및 공용구역 | 3대 |
| 청담 | 사무 구역 | 출입구 및 공용구역 | 1대 |
| 하남GMP | 사무 구역 | 출입구 및 공용구역 | 3대 |
| 하남GMP | 생산·시험 구역(15층) | 주요 생산·시험시설 및 통로 | 48대 |
| 하남GMP | 생산·시험 구역(13층) | 주요 생산·시험시설 및 통로 | 6대 |
② 설치 대수, 설치 위치 또는 촬영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본 방침을 변경하여 공개합니다.
맨 위로 ↑제3조관리책임자,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자
① 회사는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영상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역 구분 | 관리책임자 | 담당 부서 | 연락처 |
|---|---|---|---|
| 사무 구역 (문정·청담·하남GMP) | 총무 담당자 | 인사총무팀 | 070-4736-6926 |
| 생산·시험 구역 (하남GMP) | 시설관리책임자 | 공무팀 | 070-5172-2913 |
②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담당 부서의 소속 임직원 중 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한정하며, 그 밖의 자는 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
③ 회사는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및 변경 내역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.
맨 위로 ↑제4조영상정보의 촬영 시간, 보관 기간, 보관 장소 및 처리 방법
① 촬영 시간 및 보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사 업 장 | 구역 구분 | 촬영 시간 | 보관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문정 | 사무 구역 | 24시간 | 3개월 |
| 청담 | 사무 구역 | 24시간 | 3개월 |
| 하남GMP | 사무 구역 | 24시간 | 3개월 |
| 하남GMP | 생산·시험 구역(15층) | 24시간 | 1개월 |
| 하남GMP | 생산·시험 구역(13층) | 24시간 | 1개월 |
② 보관 장소 : 사업장 내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설치된 구역
③ 처리 방법 : 회사는 영상정보의 이용·제공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며, 보관 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.
맨 위로 ↑제5조회사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
① 확인 방법 : 관제 화면을 통한 실시간 확인 및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의 재생 확인
② 확인 장소 : 사업장 내 영상정보 저장장치가 설치된 구역
맨 위로 ↑제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①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제3조의 관리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요구하며, 회사는 촬영된 시간과 장소를 특정하여 요구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,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합니다.
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등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등으로 통지합니다.
1. 범죄의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재판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2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그 밖에 법령에서 열람 등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경우
④ 열람 대상 영상정보에 정보주체 외의 사람이 촬영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후 열람하게 합니다.
맨 위로 ↑제7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① 회사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에 따라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의 차등 부여, 접근 통제, 저장장치의 잠금장치 설치 등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
② 회사는 영상정보의 위조·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상정보의 생성 일시와 이용·제공한 경우 그 일시 및 목적 등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.
③ 회사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않으며,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
④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및 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보보호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릅니다.
맨 위로 ↑제8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사무의 위탁
① 회사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·운영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며, 수탁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본 방침에 공개합니다.
② 본 방침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위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| 위탁 대상 | 수탁자 | 위탁 업무의 내용 |
|---|---|---|
| 문정·청담 사업장, 하남GMP 사무 구역 | 에스케이쉴더스㈜ | 출입통제·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유지관리 및 무인경비 서비스 |
③ 하남GMP 생산·시험 구역에 설치된 기기는 회사가 직접 설치·운영하며 위탁하지 않습니다.
맨 위로 ↑제9조방침의 변경
① 본 방침(버전 1.0)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.
② 본 방침의 내용에 추가, 삭제 또는 수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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